답변 드립니다.

귀하가 찜질방 업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을 규정한 상법 제 152조 제1항에 의한 임치가 성립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단 상법상 임치가 성립하면 찜질방 주인이 도난사고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귀하는 찜질방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상법상 임치가 성립하려면 귀하와 찜질방 주인 사이에 찜질방 주인이 자기의 지배영역 내에서 목적물 보관의 채무을 부담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음을 필요로 하는 바,  만약 찜질방 출입문에  잠금장치가 되어 설치되어 있거나, 출입문을 통제하는 관리인이 배치되어 있거나, 찜질방 출입을 통제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있다면, 목적물에 대하여 명시적인 위탁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묵시적 임치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폐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귀금속, 골동품, 고서화 등)에 대하여는 객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임치 하지 아니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하는 고가물 책임에 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153조)  

찜질방 출입문에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거나 출입문을 통제하는 관리인이 배치되어 있거나, 찜질방 출입을 통제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있었다면, 목적물에 대하여 명시적인 위탁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묵시적 임치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이유로 찜질방 주인에게 일단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해달라 요구해 보십시오.  한푼도 배상할 수 없다 할 경우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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