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현행법은 친권행사자가 父가 사망하면 그동안 친권행사가 정지되어 있던 이혼한 모가 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사실상으로는 이혼상태인데 법적으로 이혼이 되어있지 않다면 그리고 사망한 남편이 법적 효력 있는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면 재산상속이 법적인 A(부인)와 자녀들이 공동상속 받습니다. 남편 사망한 사실을 안지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관할 법원에 하시어야 하는데 그 기간을 넘기었다면, 부인이 남편 사망사실을 이제 알았을 경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관할법원에 하실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자녀는 법정대리인인 엄마가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로 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자녀를 대리해서 관할법원에 해야합니다. 이 경우에는 자녀들에 대해서는 법정대리인인 엄마가 상속포기심판청구를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하고 엄마 자신은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시는게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법정대리인인 엄마가 자녀들의 대리해서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할때에는 엄마의 인감증명서만 첨부하면 되고 아이들의 인감증명서는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생모가 생존하는한 이혼하던 안하던 법에서 친권상실선고를 받은 일이 없다면 친권자는 생모이고 할머니는 자녀들의 법정대리를 할 권한이 없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면 사안에 따라 본상담원 법률구조변호사단에서 무료로 심판청구를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