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제(남자)게 재산을 증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저와 여동생에게 동등하게 나눠주려고 했는데,
여동생이 시집간 이후, 아버님께 재산을 물려주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했다고 아버지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여동생은 다시는 안보겠다고 하시고선,
제게 재산을 증여한 것입니다.

아직 아버님께서는 58세이고, 어머님께서는 59세입니다.
아직 정정하시구요.

그런데, 아버님과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게 된 이후,
여동생이 유류분 청구를 하게 되면, 재산의 반을 줘야 하는지요?

주지 않는 방법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