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1. 올려주신 사연으로 볼 때, 남편으로부터 재판상 이혼청구와 관련된 소장을 받아서 질의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따르면, 미국에서 6년 정도 혼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미국에 거주하게 된 이유 및 미국거주가 남편과 합의를 통한 것이었는지요?? 남편이 한국으로 돌아와서 같이 생활을 하자고 했음에도 본인의 독단으로 입국하지 않고 미국에 계속해서 거주하신 것은 아닌 지요?? 일방배우자의 동의없는 장기간의 별거는 재판상 이혼원인의 6호 사유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 재판상의 이혼청구 사유가 됩니다. 본인이 이혼의 의사가 없다면, 조속히 입국하여 혼인에 따른 부부간의 동거의무를 지키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원인의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원은 남편의 청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음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소장에는 답변기일을 지정하여 그 기일 내에 소장내용과 관련 답변을 하도록 명하였을 것입니다. 소장에서 정한 기일 내에 남편의 이혼청구와 관련하여 본인의 이혼의사 없음을 분명히 하고, 남편이 주장하는 이혼사유가 부당함을 주장하는  내용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혼의 의사가 있고 이혼의 원인이 오히려 메일에서 기재하신 남편의 귀책사유(여전히 본인과 부부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다는 등)라면 이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어서 남편의 주장에 대응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이 국내에 들어올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이라면 소송을 대리할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관련 서류 및 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본인의사가 잘 반영되지 않고 남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소가 진행될 우려가 있습니다. 변호사와 변론기일을 조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변론기일에 본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기일변경 신청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은행권을 통해 본인명의의 대출을 남편이 받아 사용한 것은 위법한 행위이며,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처벌을 원하시면 경찰에 신고하는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대출금 약정이 실행된 경과를 추측해본다면 남편 및 은행 모두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점 역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인 대응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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