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865조에 근거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 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는 할머니가 돌아가셨으니 할머니가 돌아가신지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검사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호적의 정정은 법원의 확정판결 이후에 비로소 가능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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