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혼은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관계를 말합니다. 사실혼의 효과에는 혼인의 효과가 유추적용 되지만 신고를 전제로 한 호적과 관련되는 것은 유추적용 되지 않습니다. 즉, 호적의 변동이 없고,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며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으나, 특별연고자의 재산분여청구나 재산분할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두 분의 재산을 이전 받는 방법으로는 유증에 의한 방법, 증여에 의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증이란 유언자가 유언에 의하여 자기의 재산을 수증자에게 사망 후에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증에 의한 재산의 이전은 서로가 생전에 유증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망 후 그 유언에 대하여 법원의 검인절차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유증 받은 재산에 대하여 다른 상속인에 우선하여 이전 받을 수 있지만 법정상속인의 유류분에 부족이 발생하면 그 한도에서 유증받은 재산 중 일정 부분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남편분의 직계비속이 없다고 하나, 후순위 법정상속인들(예: 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과 사후 유류분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부인의 경우에는 부인명의의 재산이 별도로 없고, 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부인의 유언에 따라 그 자녀에게 남편이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재산의 절반이 증여하게 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인의 유언 내용 안에 '부인 사후에 남편이 자녀에게 절반의 재산을 증여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라는 정도만으로서는 남편이 부인 생전의 약속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부인 사후 실제 부인의 유언 내용대로의 집행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인 생전에 남편단독 명의의 재산을 분할하여(예컨대 부동산등기를 공동명의로 변경 등) 지분을 확보하여, 공시하는 것이 추후의 분쟁을 피하고, 부인 의도대로 자녀에게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의 경우 재산의 상속권이 인정되므로 사실혼 상태보다는 재산에 관한 권리확보에 있어서 법적인 보호를 보다 용이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과 같은 남편과 부인 각자의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별도의 대책 등을 수립하지 않고도 법률에 의해 그 권리가 충분하게 확보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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