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부간의 협의에 의한 이혼이 아닌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원인의 사유가 있어야 법원에 재판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으로 볼 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거나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상태라면 위 기간의 제한없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고 거주지를 친정으로 옮긴 것만으로 질문자가 책임질 이혼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딸아이의 유치원교육문제와 관련된 전입신고가 분명하다면 염려할 사항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고, 또한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에 관한 친권 및 양육자를 정하고, 양육비는 부모가 공동이 부담해야 하므로, 양육하지 않는 일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자의 현 상황으로 볼 때, 남편 명의의 특별한 재산이 없어 보이고, 현재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재산분할청구, 위자료청구, 양육비청구 등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다만, 위자료 및 양육비에 대해서는 현재의 재산상태를 기초해서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남편이 재산에 대해서도 법적 시한 내(위자료는 3년,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될때까지)에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재판상 이혼청구와 병합하여 위자료 및 양육비 청구에 관한 법원의 판결을 받게되면, 청구권의 소멸시효보다 더 긴 시효기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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