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1월28일경에 XX동에 주상복합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를 하였습니다.

입주당시 주인이 약 8천만원이 권리설정으로 있는 상태여서 2천만원으로 낮춰주는 조건으로 입주를 하였습니다.

부동산에서 돈을 직접 보관하고 은행측에 준형태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몇일전 부동산에서 연락이 온것입니다.

등기이전을 해야 하는데 잠시 집주소를 옮겨달라고... 이당시 부동산은 제가 1순위

은행이 2순위로 알고 있었으나 등기부 열람 결과. 은행이 1순위 제가 2순위 상태이므로

굳이 옮기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주인이 돈이 없어서인지 건설사로부터 잔금 800여만원을 처리를 못해등기이전을 못하니깐. 저에게 연락을 해서 주소이전을 부탁하였습니다.

현재 저는 단호히 거절하는 상태.. 원 계약대로 2천만원은 권리저당을 해줄수 있으나추가 대출은 해줄수 없다.



그런데 어제 건설사로부터 내용증명이 날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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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분양받아 임대차 계약을 하여ㅑ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xxx아파트 xxx호에 대해 귀하가 xx은행에서 대출받은 중도금대출금을 세입자 입주후 상환하지 않아 현재 은행으로부터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xxx아파트 등기이전이 되지 않아 xxx건설소유로 되어 있으므로 귀하가 맺은 임대차 계약은 현 xxx아파트 소유자와 맺은 계약이 아니므로 무효입니다.

하루속히 세입자와 사으이하여 후치담보대출이 처리될수 있도록 정리하시어 xx은행 중도금대출금을 상환하고 등기이전을 하여 임대차 계약을 유효하게 유지하기를 바라며 4월12일까지 상환하지 않을시에는 세입자 퇴거조치등 법적인 조치가 취해질것입니다."

-- 내용전문---

등기이전이 돼지 않은 상태로써 중도금 2천만원의 이전이 되지 않고 있다.

(초기 매매의 경우 건설사 보증을 통한 융자이니 그걸 개인주택담보 대출로 이전을 안했다는라는 내용입니다.)



임대인과 세입자간의 협의를 통하여 해결을 해 달라.



이에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현재 등기부 주인은 건설사이므로 퇴거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본 주상복합의 시세는 1억7000~1억7500입니다.

그리고 제가 전세로 1억2천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11월에 입주할 당시 건설사 본사에서 허가가 나지 않았다면 저 또한 입주를 못하겠죠. 그리고 5개월을 살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1) 건설사가 저를 퇴거조치를 할수 있는지? 안 나간다고 가스및 전기 공급등을 끊어 버릴수 있는지?

2) 주인이 추가 대출을 위하여 주소지 이동을 요구하는데 해야 하는지?

3) 안하고 있다가 경매조치가 되면 제가 준비하고 요구를 해야 하는 대상은 누구이며 무엇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지?

4) 건설사. 부동산, 주인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해야 하는지요?



어떻게 해야 할지요?

2005년 10월경 a은행 1순위 등재
2005년 11월말경 전입신고및 확정일자 확보 2순위..본인
2005년 12월초 8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은행담보금 낮춤.
2006년 4월 현재 등기부 - XX건설사 소유 잔금 800만원이 남아 현 집주인에게 등기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

현재의 집을 담보로 추가대출 800만원만 받도록 주소지 이동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