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3월 26일자로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두달전에 해지의사를 전했습니다.
그후로 정확한 이사날짜를 잡기위해 임차인과 수시로 전화연락을 했으나 임차인의 확실한 대답을 들
을 수 없었고 전세난을 운운하며 2006년 5월로 계약을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날짜에 맞춰 퇴거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고 저희가 살던 집은 이미 계약날짜가 정해진 상
태라 부득이하게 저희는 다른 아파트의 전세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본인소유의 아파트로 입주하려고
한달 조금 넘는 기간동안에 소요되는 비용(이사창고비용등등)에 대해 서로 반반씩 부담하자는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했으나 임차인은 자신들이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점거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전혀 문
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본인의 집으로 들어가지 못해 생긴 부동산비용과 이사비용 등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어김으로써 발생
된 비용에 대한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