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1. 이중호적과 관련해서, 출생신고를 하여 친부의 호적에 등재되어 있다면, 친부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진정한 질문자의 호적은 존재합니다. 어머니는 이혼을 하셨다하니 이혼 당시에 친정 호적으로 복적하였거나 일가창립을 하였을 것입니다. 일단 허위의 내용인(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의부의 자로 출생신고하여 만들어진 호적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인지무효의 소를 제기하거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은 이후에 비로소 가능할  것입니다.

인지란 혼인외의 자에 대하여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아이라고 인정하거나(임의인지), 재판에 의하여 부 또는 모를 확인하는 것(강제인지)을 말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의부와 어머니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가 아니므로, 의부의 혼인외 자라고 하여 임의인지를 통해 출생신고를 했을 것이고 호적에 등재된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는 친생자출생신고에 의하여 인지된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해서 그 신고로 인한 친자관계의 외관을 배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할 것이라고 판시(대판 1993.7.27, 91므306)한 바 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질문자도 제기할 수 있고 제척기간이 없으므로 지금이라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그때서야 비로소 호적의 정정(말소)을 할 수 있습니다. 개명은 그 이후의 일이 됩니다.

2. 어머니와 의부의 관계는 사실혼관계가 아닌 남녀(부첩)관계입니다. 적법하지 않은 남녀관계는 조속히 해소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당사자의 의지가 중요하므로 어머니를 모시고 내원하셔서 직접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남녀관계의 해소는 언제든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서 할 수 있고 그 재산의 분할도 협의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법의 보호를 받는 관계가 아니므로 법의 조력을 받을 수 없습니다(예컨대 법률상 배우자와의 이혼시 재산분할청구 등 법률관계에 수반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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