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답하고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결혼식은 했다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사실혼관계입니다. 사실혼의 해소 그 자체는 자유이고 일방적으로 해소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부당하게 파기시킨 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대판 1975.1.14, 74므11). 그리고,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유추적용할 수 있습니다(대판 1995.3.10, 94므1379). 따라서 질문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사실혼해소에 책임이 없고, 신랑측에 책임이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해소에 제3자의 불법행위가 개입되었다면 그 제3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형법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를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하며 낙태를 사주한 자 및 도운 자 역시 처벌합니다. 그리고 낙태를 하게 한 의사, 조산사, 약사 등도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본인의지로 해결할 수 없는 일에 매달려 건강을 해치지 말고(더우기 임산부라면), 일단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영양을 보충한 후에 내원하셔서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생명은 소중한 것이며 축복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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