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 계약 만료 1월전까지 계약 양당사자가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었기때문에 현재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입니다. 즉 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만료전 1월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1항)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게 되는데 임차인은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는 제4조1항에 의하여 2년의 계약기간을 주장하거나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묵시의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고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민법의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2년의 계약 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계약기간 중이라도 언제든지 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계약기간 중 해지권을 가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2년의 계약기간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소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
원 계약 만료 1월전까지 계약 양당사자가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었기때문에 현재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입니다. 즉 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만료전 1월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1항)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게 되는데 임차인은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는 제4조1항에 의하여 2년의 계약기간을 주장하거나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묵시의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고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민법의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2년의 계약 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계약기간 중이라도 언제든지 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계약기간 중 해지권을 가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2년의 계약기간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소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