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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계약한지 약 11개월 지났고 만기 1년 1개월 남았습니다.
다세대 주택(근린 생활 시설)입니다.
가을비가 좀 많이 오던 날 베란다에서 물이 떨어지길래 집주인 및 관리소에 문의드렸고
"실리콘이 떨어져서 그렇다"는 말과 함께 비가 그치고 난 뒤 보수해주러 왔다 가셨습니다.
11개월 살면서 눈이나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아 몰랐었는데
이번 장마 시즌(7월 초?중?)에 비가 오락가락할때 또 조금 샜길래 말씀드렸고
"실리콘이 또 떨어졌나보네"라는 말과 함께 관리소에 문의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 오늘 새벽부터 비가 엄청 내렸는데
베란다 외부 샷시 부근 중 한군데가 아닌
한 3~4군대에서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고
바닥에 물이 거의 고일 정도인데..
계약 당시에는 발견 못했으나
폭우로 인해 알게 된 상황인데
계약 기간 만료 전 해지 요청이 가능할까요??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택의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 목적물을 용도에 맞게 사용·수익케 할 의무를 부담하며, 따라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수선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에 맞게 사용·수익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처럼 건물 하자로 인해 물이 새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귀하는 임대인에게 이를 수선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임대인은 이를 수선해주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누수가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가 곧바로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판례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경우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않는 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누수 발생으로 인해 주택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법적인 해제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의 경우, 우천 시 물이 새는 정도가 주거를 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이냐 아니냐에 해제가 가능할 것인지 아닌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고, 해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다면 수선요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이러한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광역지역별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임대인과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기관을 이용해보시는 것도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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