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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이번에 부동산을 이용하여 아파트를 구하는중 맘에 드는집이 있어 계약금을 넣고 그후 다시 집을 보기위해 중개업자와 집을 방문하였는데 이웃에 사는 사람이라고하는 사람이 갑자기 와서 이집 문제 있는 집이다 사람이 아파서 요양병원에 있다 돌아가셨다 이런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안들었음 그냥 편히 사는데 듣고나서 괜히 찝찝하고 해서 중개업자가 집주인에게 이런일이 있다 계약금을 돌려달라 했지만 돌려줄수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알아보니 집주인은 어느정도 전세입자의 상황을 알고있고 중개업자에게도 고지하지도 않고 저와 같은 시점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느정도 집주인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집주인은 아무 문제 없으니 계약금을 줄수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반이라도 돌려달라고해도 집주인은 절대 줄수없다고합니다 솔직히 요즘 이웃이 와서 이런얘기를 할정도이면 그냥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신게 아니라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방을 볼때 사망하신분의 유품과 사진등이 집에 방치되어 있어 도저히 그집에서 계약을 하여 살수가 없을것 같은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을 하여서 법을 잘안다고 계약금은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집을 내놓아서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려면 전세입자의 이러한 특수상황은 고지해야 되지 않나 집주인의 고지의무위반이라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판례나 제가 다시 계약금을 받을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할 때 임차인은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알선을 받은 물건에 대한 현장 확인 및 공부상 하자가 없는 지에 대한 점검을 거친 후 심사숙고하여 최종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안전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 임차인이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임차목적물인 아파트에 대하여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 계약금을 지불하고 재방문하여 임차할 주택을 살펴보던 중 이웃이 그 집에 살던 사람이 아파서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불편하여 계약의 해제를 요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서 그 집에서 사람이 사망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을 문제 삼아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임대할 목적물에서 발생한 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고지할 법률적인 의무가 없어 임차인이 이를 확인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임대인이 계약금의 일부라도 돌려주어야할 법률적인 의무가 없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임대인에게 지불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임대인에게 몰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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