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2019년 11월14일 (현재 11개월 계약기간 남았음) 전세임대보증금 1억9천만원 / 자녀 2명과 함께 거주
매매계약 잔금일 2021년 2월4일


11월초에 집주인에게 전세기간 만료전 이사할 것임을 말하였으며 집주인이 11/10 부동산을 통해 집을 내놓음 (2억5천5백만원)
현재까지 높은 전세가격 때문인지 집을 보러오는 사람이 없어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입니다.


디딤돌 대출을 통해 잔금을 치룰 예정인데 디딤돌 대출 시 1개월내 전입신고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은행을 통해 '전입세대 열람표 제출지연 및 적용예외 사유서'를 제출하면 3개월내로 변경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5월4일까지 전입신고 가능)
이 기간동안 (2월4일~5월4일) 전세집에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 건가요?
만약 이 시점까지 전세가 빠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전세 대항력을 유지하고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임차인으로서 계약파기를 한 제가 불리한 입장인데요 집주인에게 가격을 내려달라고 사정을 해야 할까요?
전세가 나가는 것과 별개로 전세보증금을 잔금일에 맞춰 달라고 해도 될까요?


집주인의 높은 전세가 설정으로 인해 집이 잘 빠지지 않아 전세보증금을 못받을 경우

잔금을 치루려면 디딤돌 대출을 최대한도로 받아야 하며 추가로 따로 대출을 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이자부담 및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있어 여러모로 경제적으로도 곤란한 상황이 되는데요

이에대한 보상을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나요?


최악의 경우 전세기간 만료일까지 빠지지 않을 경우 만료후에는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