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년전세대출을 받아 원룸에 전세로 2년 계약 만료 후

또 다시 청년전세대출을 받아서 새로운 원룸에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12월 14일 월요일 계약일-계약만료일 기준으로

양쪽(이전 집주인-새 집주인)의 허락을 구하고

하루 전인 13일 일요일에 이사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사 전(13일)까지 집주인-관리인과 큰 문제없이 지냈습니다.


하지만, 오늘 관리인이 퇴실 청소를 하면서 

수십장의 사진을 보내왔고 침대 밑에 있는 먼지 사진을 보내며

애완동물을 키웠다고 계약 위반이라고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저는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았고

침대 밑에 있는 먼지들은 거위털 이불의 털이 빠져서 쌓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바닥에 잔기스나 찍힘 자국도 다 애완동물의 짓이라며

말도안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주청소금을 지불하여서 퇴실 시 깨끗히 청소를 할 필요가 없어서

기본적인 청소만 진행하였고, 다음 입주자를 위한 청소는 하지 않았습니다.

전자레인지의 얼룩, 씽크대의 생활오염, 바닥의 생활기스, 동물의 털이라고 주장하는 먼지 등

원상복구 하지 않고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며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겠으며 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집주인의 주장이 타당한가요?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았는데, 애완동물의 털로 추정되는 먼지를 가지고 계약 위반이라고 할 수 있나요?


저는 이미 방을 빼고 이사를 한 상황이고, 

이전 집은 청소를 하고 비밀번호를 바꿔놓아서 제가 들어가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추가로 방금 통화를 하였는데,

만취한 상태로 내일 오전 중에 대출 받아서 돈을 넣어주겠다고 합니다.

다만, 애완동물때문에 생긴 바닥에 기스 원상복구료 50만원을 차감하여 입금하겠다고 합니다.

통화 내용은 녹취를 해두었고, 잔금 ㅇㅇ원 반환한다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을까요?

만약에 잔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할까요?

추가로 제가 50만원을 차감하고 받아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금액은 청년전세대출금 4500만원(80%) / 자부담금 1500만원(20%)로 제 돈이 일정부분 들어가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답함에 긴 글로 호소하였는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