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의 상속인 전원이 이 사건 주택을 할머니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면 할머니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 경우에는 할머니의 단독소유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상속인 전원이 이 사건 주택을 할머니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면 할머니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 경우에는 할머니의 단독소유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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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