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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이 처음 아파트 분양당시 둘러보는 집으로 하여 내부 인테리어와 베란다 확장 공사등을 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집인 저희집은 이번에 태풍이 올 때 집안 곳곳에서 물이 세고 누전이 일어나서 차단기가 내려갔습니다.
물론 다른 집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윗집에 가보니 마루도 모두 원래 깔려있던게 아니고
대리석 타일로 바꿔놨더군요. 생활소음이 심했었던 이유도 이번일을 계기로 알게되었죠...
누수로인해 가전제품에도 피해가 간 상황입니다.
지금 법률을 찾아보니 현행법상 윗집에서 100% 보수공사 비용을 지불해야한다고 하던데
어떠한 이유로 어떤 법을 적용해야하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습니다.
1. 윗집 누수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절차는?
2.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3. 절차에 필요한 서류와 작성 방법은?
4. 어떤 법률을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항에서는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윗집의 누수로 인해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하자보수 청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작물’이란 인공적 작업에 의하여 제작된 물건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건물이나 배수시설 등이 포함되는 것이며 따라서 윗집의 베란다 공사로 인해 확장되어 개조된 부분 역시 민법 제 758조에서 말하는 공작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귀하께서는 민법 제 758조와 불법행위의 일반 규정인 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법원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입증하는 방법에는 발생된 손해를 증명할 수 있는 피해상황을 찍은 사진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산출된 피해액<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아래 2)항에서 설명함.>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소액재판 제도를 통해서 저렴한 비용과 간이한 절차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2) 귀하께서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 그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리비(도배작업비용, 기타 교체비용)가 포함이 될 것이며 가전제품의 피해액과 보수 후 전체 청소비를 계산하고 그리고 누수피해와 하자보수 중 외부 숙식비 마지막으로 소송비용의 부담은 패소자의 몫이므로 소송비용(변호사 수임료 ,송달료 인지대 등..)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 최종적인 손해배상 금액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예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3) 3번의 질문은 1)항의 답변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며, 근거는 민법 제 748조입니다. 피고는 위층에 현재 살고 있는 점유자나 소유자이며, 그들에게 책임없는 이유로 이번 손해가 발생되었다면 그들이 그 책임 있는 자(예: 시공사가 모델하우스 형식으로 제작하며 베란다를 개조하였으므로 시공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피해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소액재판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렴한 비용과 간이한 절차를 통해서 귀하의 손해를 보전할 수 있으며, 귀하의 손해를 입증하는 방법에는 피해 상황을 찍은 사진 등이 첨부되면 될 것입니다. 작성방법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직접 법원에 방문하시면 소장이 있으므로 예시에 따라 작성하기에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4) 관련 법률은 위에서 답변드린대로 민법 제 758조입니다. 대법원의 판례는 귀하의 경우처럼 공작물에 하자가 있고, 이와 결부되어 태풍이 오는 등이 자연력이 결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 94다32924>
5)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위층에 내용증명을 통해 귀하의 현 상황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소송 이전에 분쟁의 해결을 도모해볼 수 있으며, 또한 내용증명은 소송에서 소제기 이전에 어떠한 입장을 상대방에게 전달하였는지를 밝힐 수 있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의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받는 방안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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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아래-
민법
제758조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