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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가계약시 두달안에 잔금치기러 계약하고 300만원 송금했습니다.
본계약때 한달만 더 연기해달라고 사정했는데, 300만원 더 주면 연기해준다합니다.
말이 안되서 본계약은 안한 상태입니다.
부동산에서 내일까지 본계약 안하면 계약파기로 안다고 하는데..
본계약은 서로 조율된 날짜에 하는거 아닌가요?
저희는 20일뒤에 본계약 하고싶다고 말하는데
상대방은 무조건 내일 아니면 안된다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 가계약된 매물을 다시 업로드해서 올려놨습니다.
질문
1. 부동산이 지정된 날짜에 본계약 안하면 계약파기로 가계약은 못받는건가요?
2. 가계약된 매물을 네이버부동산에 올렸는데 허위매물 아닌가요?
2020.08.21 12:09:37 (*.86.28.216)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가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약금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정식 계약 전 며칠 정도의 말미를 얻기 위해 맺는 것이기 때문에 흔히들 가계약은 정식 계약과 다르고, 따라서 가계약을 금방 파기하면 가계약금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계약은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용어가 아니고, 일반 계약 현실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임시로 이루어지는 계약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원래 계약의 체결에는 계약서 작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구두 계약으로도 충분히 계약 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계약 명목이라고 하면서 계약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도 법적으로는 실질적인 계약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가계약이 실질적으로 계약으로 평가될 경우, 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사정이 생겼다고 해서 이를 한 측이 임의로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가계약금으로 낸 돈은 이를 지급할 때 당사자 간 다른 약정이 없었다면 해약금 해제권을 유보하기 위해 지급된 돈으로 봅니다(민법 제565조 제1항). 따라서 계약금을 지불한 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지급받은 자는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대방에게 교부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뿐입니다. 명칭은 가계약이나 실질적으로 계약으로 평가되는 상황은 매매하고자 하는 부동산과 그 대금, 물건 인도 시기 등이 특정돼있다면, 이 경우에도 가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보냈어도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 이를 포기해야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권과 관련하여 관련 부동산과 그 대금 등이 특정되어 있다면 이 경우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두 달이라는 기한을 붙여 계약을 한 것이므로 두 달의 기간이 도과했다면 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지 않는 이상 기간 연장은 어렵고 계약이 파기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 매물을 올린 것도 허위매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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