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이라는게 시작할땐 간단?하게 끝날땐 복잡?하네요...끝내고 다시 시작하려니깐 더 복잡?하고 쉬운게 없네요...

그래도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재혼할 상대를 8년만에 만나 미래를 약속하고 내년에 1월에 재혼 및 서류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던 재혼이 배우자 아이 본과 성을 바꾸고 싶은데 법을 모르니 답답하네요


제가 궁금한건

1. 재혼할 상대 아이는 올해 8살 이혼시 전 남편이 양육권과 친권?을 포기 했다고 합니다

친양자 청구 전 아이를 제 본과 성으로 바꾸려면 아이 주소지 가정법원에 가서 변경청구하면 된다고하는데 그럼 저의 호적과 가족관계 증명서에 아이가 등재 되는지 궁금합니다 

변경되는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도 긍금합니다


2.또한 혼인 신고만해도 가족관계 증명서에 바뀌지 않은 성과 본 등재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2번으로 진행 할시 가족관계 증명서엔 제가 양부로 표시되는지 아님 아이가 서류상에 빠지는지 긍금합니다


3. 친양자로 변경시에 1년이 걸린다고하는데 더 빨리 바꿀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년전 신청을 하는지...1년후에 신청하는지도 긍금합니다


4. 혼인 신고 후  성과 본을 바꾸는 절차를 할 계획인데 서류 준비와 절차가 세부적으로 궁금합이다

법무사를 통해 해야될지 아님 다른 방법이 있으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아이들도 배우자도 빨리 안정적인 가정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 모든게 복잡하고 힘들지만 그것 조차 행복하네요...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힘찬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