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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저는 ... 장애2급인 장애자 입니다 .., 그리고, 무직이고 취직도 못하는 실정 이구요 ..
질문은 .... //
제 어머니가 80세( 무직 ), 그리고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가 있고, 통장에 얼마간에 예금이 있어서 ..
한달 40 만원 되는 이자로, 저와 어머니가 먹고 삽니다 ...,
하지만, 40 만원되는 이자로 먹고 살기에는 2인 가족이 너무 힘든 상황이구요 ..,
어머니 재산이 있어서, 기초생활 수급자는 물론 장애인 혜택도 못받는 실정 입니다 ...
질문은 .. 어떻하면 .. 기초생활 수급비와, 장애인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따로 살아야지 되나요 ..? 그것은 어머니 연세가 높으셔서 ....
사람이 일단은 .. 살아야 되니 .. 극단적인 방법 & 좋은 방법을 알려 주세요 ......,
너무 힘이 들어서 그럽니다 .., 수급비만 받아도 어떻게 해볼텐데요 ...,
그리고 .. 수급비와 장애인 연금을 탄다면, 얼마정도를 타는지요 ..?
답변드립니다.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가 얼마인지,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개괄적으로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면 좋겠지만 예산의 한계가 있어 법으로 수혜자의 기준을 정해 놓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①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본다.
③ 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제49조(장애수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소득 보전을 위한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의 지급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0조 (장애수당 등의 지급대상자)
① 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18세 이상으로서 장애인으로 등록한 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 보전(보전)이 필요한 자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기초생활수급이나 장애수당을 받기 위하여는 법에서 정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는 현재 들어오는 수입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하고 있는 재산(집, 자동차 등등)을 모두 판단하여 계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2인 기준으로 할 경우 최저생계비는 858,747원입니다(보건복지부 기준).
어머니께서 연로하시고, 귀하에게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귀하나 어머니께서 소유한 재산이 법에서 정한 소득인정액의 범위를 넘게 되면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생활수급과 장애수당에 대한 자세한 사항 및 금액 등은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의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사회복지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의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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