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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어찌할바를 몰라 글올립니다.
저는 2015년에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할당시에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는 제명의로 되있었구요
저는 이혼하면서 아이들 아빠가 갈곳이 없다며 집을 나가지 않아 할수없이 저는 친정엄마집으로 거주지를 옮겼습니다.
그후 저는 호주로 오게 되었구 그집에는 성인이된 딸,아들과 아이들 아빠가 살고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그아파트를 팔아 작은집으로 이사를 하였고 저는 호주에 계속 거주하게될거 같아 새로구입한 아파트 명의를
아이들에게 공동명의로 해주었습니다.
이사할 당시도 아이들 아빠가 다른곳에 거주하라고 했지만 갈곳이 없는 아빠는 결국 또아이들과 같이 그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아이들에게 아빠가 갚지못하는 채무를 갚으라는 통지가 왔고 채무변제를 피하기위해 일부러 부동산을 아이들 명의로 했다면서 아이들보고 갚으라는 겁니다.
분명 그전에 아파트 명의가 제명의로 되어있었고 제가 아이들에게 준건데
그래도 아빠의 채무를 갚아야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채무초과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을 하여 재산을 분여한 경우에 그 처분이 채권자의 채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귀하가 말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의 협의의 대상이 되었던 대상인지 등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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