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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 11월쯤 현제 거주중인 인천쪽 집을 전세 계약하였습니다. 계약당시 누나와 엄마가 계약하였으며, 집보러갔던 부동산이 아닌 이집의 분양사무소에서 계약진행을 했습니다. 시세가 1억 9천정도에 주담대는 채권 최고액인 1억 5천정도였다는게 전세계약서상에 명시되어있는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3개월 뒤쯤부터 집주인 명의로 법원에서 등기가 날라오기 시작하였으며, 18년 10월쯤 집이 경매에 넘어갈 예정이라고 통지받게되었습니다.
당시 중개해준 부동산 직원말로는 이 아파트 다른층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 특정 한사람이 다름사람들 명의를 빌려서 부동산을 산것으로 하고 담보 대출을 받았으며, 전세를 내준것으로 확인됩니다. 그 특정인씨는 지병으로 사망하였다고 하며, 현제 집주인 명함의 회사는 없는회사로 확인되며 , 집주인도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며 명의만 빌려줬다고 합니다. 저희는 확정일자를 받아놓지 안아서 경매에서 1순위가 되지 않을것으로 보이는데요. 경매진행후 전세금을 다돌려 받지 못하게 될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경우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부동산 직원도 계약당시 괜찮다고 해서 한건데 일이터지자 자기는 그런적 없다고 오리발을 빼는데 부동산 공제 증서로 부동산측 과실 입증은 가능할지도 문의드힙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경매 후 배당금액이 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계약서상의 임대인에게 지급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공제증서 자체로 부동산의 과실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공제증서란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있는 경우 중개사고로 인한 금액을 변제해 준다는 것이고, 공인중개사의 과실은 귀하가 입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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