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혼을 하는 방법은 협의이혼의 방법과 재판이혼의 방법이 있습니다. 두 분이 이혼하는데 합의가 된다면 이혼이 가능하나 만약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이혼을 청구하셔야 하는데, 재판이혼의 경우 법에서 정한 6가지 사유(민법 제840조)가 있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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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는 방법은 협의이혼의 방법과 재판이혼의 방법이 있습니다. 두 분이 이혼하는데 합의가 된다면 이혼이 가능하나 만약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이혼을 청구하셔야 하는데, 재판이혼의 경우 법에서 정한 6가지 사유(민법 제840조)가 있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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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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