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달뒤면 전세 2년 만기가 되는 세입자 입니다.

제목 그대로 하자있는 전세집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일 첫번째 하자는 욕실 타일에 금이 가는 정도였습니다.

첫번째 하자의 경우 한 1년전쯤 발견하여 집주인 및 빌라관리인에게 얘기하여

금이간 타일을 때우는 정도로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그 후, 두번째 하자는 집 내부는 아니지만 건물 내부인 복도의 타일이 떨어지는

하자가 있었고 두번째 하자의 경우는 작년 9월 추석 전쯤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해가 바뀐 지금까지도 타일은 떨어진 채 방치되어 있고 보수도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몰라 첫번째 하자를 포함한 모든 하자의 사진은 전부 찍어놓아 날짜식별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두번째 하자가 있고 난 이후 세번째 하자 또한 첫번째 하자와 같은 욕실 내부 타일이

이번에는 쩍쩍 갈라지는 소리와 함께 금이가고 타일 너머로 시멘트 가루가 우수수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타일이 앞으로 돌출되었으며, 얼마 되지않아 와장창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때에도 집주인과 빌라관리인이 방문을 하였고, 현장을 직접 보고 집주인은 첫번째 하자때도 했던말이지만

겨울에 얼고 녹는 과정이 반복되다보면 타일이 깨지거나 금이갈수도 있다는 등의 말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실제 문자로 주고받은 내용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봄에 수리를 해주겠다고 했다가 화장실 벽이 시멘트로 휑해보이는 것이 싫다면

임시로 시트지를 붙여준다고 하여 그렇게 해달라고 했으나 이또한 해가 바뀐 지금까지도 보수 불이행중입니다..


첫번째 하자 피해때 금이 간 것조차도 불안하여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집주인은 타일이 떨어지면 보수해 준다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해서 타일이 떨어져서 상해를 입게 되어 그로인해 일을 못하게 되면 상해로 인한 치료비와

일을 하지 못하는 일당까지 주실거냐고 되묻자 해준것이 위에 적어 놓았듯이 겨우 땜빵정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네번째 하자는 오늘 있었던 일입니다.

아침에 출근 후 저녁때 퇴근하여 집에 와보니 두번째 하자와 마찬가지로 건물 내부,

그것도 현관문 바로 옆타일이 앞으로 돌출되어 항시 출입하는 현관문을 드나들다 언제 떨어져

다칠지도 모르는 불안감과 이러다 건물이 무너지는것은 아닐지 하는 불안감들로 인해

다시금 이사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자들로 인해

전세집 만기가 거의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계속해서 집에 대한 하자들이 속속 발견되어

이런 경우 심리적/정신적인 피해 보상과 집의 하자로 인해

전세 만기 전 이사를 가게 될 경우 이사 비용과 그 이외에 피해 등을 청구 할 수 있는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와 그러한 것들을 집주인에게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수 있을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한가지 더 추가하자면 현재 살고있는 건물의 세대수가 총 8세대인데

매달 지불하는 관리비 내역에 대해서도 관리비 사용내역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