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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11월 4일 여러 보일러 회사를 취급하는 보일러 판매점에서 보일러를 설치했습니다. 그 후로 한 달하고 보름이 조금 넘는 시간동안 보일러가 4-5차례 고장이 나, 보일러 판매점과 보일러 본사인 경동나비x엔에서 수리접수를 하여 기사를 불러 보일러 수리를 하였고 보일러가 대부분 밤에 고장이 나서 근처 이모댁에서 신세를 졌습니다.
설치를 한 보일러 판매점에서는 경동나비x의 보일러에 문제가 있다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경동나비x측에서는 보일러에는 문제가 없다며 마찬가지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일러 판매점과의 전화통화에서 자기들은 더이상 할 수 있는게 없다며 그냥 고발하라고 나오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 보일러의 설치를 취소하고 보일러 비용과 설치시에 들었던 전액을 환불 빋을 수 있을까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답변이 느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에는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이 해제가 된 경우에는 귀하께서 지급하신 금액 전부에 대해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가동을 할 수 없다면 계약의 목적 달성 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상대방은 경동나비X가 아닌 보일러 판매점을 상대로 이를 주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판매점이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한국소비자보호원(국번없이 1372)에 전화를 하셔서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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