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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년도 6월에 전세 계약하여 만료일은 21년 6월 12일 입니다.
위 제목처럼 전 중기청 100% 받고 이 집에 들어왔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가입을 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잘 살고 지내다가 임대임에게 문제가 터졌습니다..
PD수첩, 부동산 갭투기.... 리베이트를 받으며 웃돈을 챙겨가는
일명 바지사장.... 그 사람이 저의 임대임으로 밝혀졌어요...
파산을 하게되면 가압류 혹음 경매로 돌려질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그 임대인의 대리인이 세입자들에게 매매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세입자 중 일부는 본인 소유 혹은 가족 소유로 매매를 진행한 분도 더러 계십니다.
가압류 혹은 경매로 지금 임대임이 아닌 다른 분이 임대인이 된다한들 계약은 양수.양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사는건 문제없다 하나,, 만약 제 계약 만료까지 그 누구도 임대임으로 안 들어올수도 있는 경우가
있나요? 그렇다면 전 어떤 액션을 해야할까요?
혹은 제 계약 만료까지 지금 임대인이 계속 이 집을 소유하고 있으나 저에게 전세 보증금을
줄 능력이 없어 주지 못한다고 잡아떼면, 전 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이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경우는 아닌지요?
또 한가지, 이런 집주인의 문제로 제가 중간에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나요?
그렇게 될 경우도 전 보증금을 100%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은 받아놓으면 임차주택이 매매가 된다거나 경매 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중소기업 청년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을 하고 임차주택에 들어와 살다가, 해당 임차주택의 소유권자가 PD 수첩 등 언론에 오르내리는 당사자 중의 한 사람으로 밝혀져서 불안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귀하가 임차한 주택에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치기 전까지 저당 잡힌 것이 없다면 해당주택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떼일 염려는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주택에 기간 만료일까지 거주를 하시다가 이사를 하게 되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발송하시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여 임차권등기가 되면 임차주택에서 이사를 하게 될 경우에도 대항권 빛 우선변제권이 유지가 되므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임차권을 양도하고 보험금을 수령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임차인이 원하면 4번 정도 연장을 하여 최장 10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저리의 이자를 부담하면서 주거의 안정을 취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귀하가 임차한 주택에 당장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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