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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가계약금 반환에 대해 물어보려고 이렇게 글을 씁니다.
이번에 보증금2천에 월세30만원짜리의 집을 가계약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등기조차 나오지 않은 집이지만 법?에 따라서 최소2천만원은 보장받을 수 있다고 안전한집이라고 설명해서
그 말만듣고 그자리에서 가계약금50만원을 부동산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이때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구요.
정식계약서 쓰기로 한 날짜만 잡고 나왔는데
알고보니 이 집이 신탁이 걸려있는 집이라고 하더라구요...?
다른부동산에서도 이집 위험해서 추천안한다고 2천만원도 못돌려받을 수도 있다고해서 취소한다고하니
자기가 설명 안한건 인정한다고 자기잘못이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이미 회사?에 돈을 넣어버려서 자기 사비로 돌려줘야한다고
25만원만 준다고 했다가 나중에 기름값빼달라고 20만원만 주면 안되냐길래
저희 부모님이 그러라고 했다네요...ㅋㅋㅋㅋ
제가 이 사실을 나중에 알았는데 좀 열받더라고요 제가알기로는 부동산과실이면 전액환불로 알고있거든요??
그래서 중개사법좀 알아보니까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 28.> 뭐 이런 항목이 있던데..
고작30만원가지고 이러냐고 하실분도 계시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당하고 사는걸 싫어해서요
받을건 받아야죠 자기가 설명도안해줘놓고.. 신탁인거 알았음 계약 안했을거에요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억지부리는건가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신탁부동산인 경우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누구인지 결정되므로, 귀하께서는 우선 귀하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러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부터 확인하시고, 신탁계약의 내용에 반한다면 그 자체로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여 기 지급한 가계약금 전부의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계약의 중요부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가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라면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정당한 권리자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고, 그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민법 제109조에 의한 취소를 고려해보실 수 있는데, 신탁된 물건이라는 것이 이 사건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해당하는지, 귀하께서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 사건 부동산이 신탁재산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공인중개사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는바(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1호 참조), 공인중개사가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귀하께 손해를 발생케 하였다면, 귀하께서 인용하신 조문과 같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때 귀하께서도 계약의 당사자로서 목적물에 대하여 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귀하의 과실비율만큼이 상계될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 자체의 효력을 따져보아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기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시고,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상담기관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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