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드립니다.

1. 우리 형법 제311조에서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죄의 성립에 대하여 가장 논란을 겪는 것은 “공연히”라는 조건과 “모욕”이라는 것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판례는 “형법 제311조의 소위 "공연히" 라 함은 다수인 혹은 불특정인이 견문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하고 그 다수인의 자격에 일정한 제한이 있는 경우에도 공연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인쇄물을 우송한 200여명이 회사의 주주들에 한정되어 있었고 피고인들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자들이라 하여도 거기에 공연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4.2.28. 선고 83도3292 판결)”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도8917 판결)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대법원 2008.7.10. 선고 2008도1433 판결)

즉,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욕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절하시킬 수 있는 사실을 적시해야 하며, 그것이 불특정 혹은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2. 올려주신 사안에 나타난 상대방의 행위는, 귀하와 몇 명의 사무실 직원 이메일로 불쾌한 감정이 드는 동영상을 보낸 것인데, 이는 위에서 설명해드린 모욕죄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상대방이 불특정 혹은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황에서 귀하에 대한 비방의 글을 게시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귀하의 사회적 명예에 손상이 될 만한 글이나 영상을 유포한 경우라면, 형법상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욕의 대상 없이, 단지 이메일 수신인의 기분을 언짢게 하거나 불쾌하게 하는 동영상을 한정된 소수의 이메일로 발송한 것만으로는 형법상 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3. 받으신 동영상을 보고 귀하의 기분이 많이 상하시고 모욕감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감정상의 문제가 법적인 소송으로까지 커지게 되면, 서로 불필요한 감정의 골만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상황을 좀 더 여유롭게 바라보시고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