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드립니다.

저금통에서 8~9만원을 가져간 것이 친구가 확실한 것인지요. 이를 증명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있으신지요. 혹시 가족 중 누군가가 필요해서 잠시 가져간 것은 아닌지, 혹은 귀하가 다른 곳에 사용한 후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정확히 확인해 보셨는지요.
올려주신 사안만을 가지고 친구에게 절도죄가 성립하는 지 여부를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은 절도죄에 관한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겠사오니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1. 형법 제329조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절도죄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절도죄의 구성요건인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어떤 물건이 타인의 점유 하에 있다고 할 것인지의 여부는, 객관적인 요소로서의 관리범위 내지 사실적 관리가능성 외에 주관적 요소로서의 지배의사를 참작하여 결정하되 궁극적으로는 당해 물건의 형상과 그 밖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8.7.10. 선고 2008도3252 판결)

2. 만일 귀하의 친구가 위 절도죄에 해당한다 해도 형법상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형법상 책임능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형법 제9조에서는 만 14세가 되지 않은 자는 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만 14세가 넘어야만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소년의 경우에는 소년법에 의하여 소년사건으로 하여 보호처분을 할 수 있고, 경찰서장이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거나, 보호자 또는 학교와 사회복리시설, 보호관찰소의 장이 소년부에 통고함으로써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조).

3. 화나고 속상한 귀하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나, 아직 학생의 신분이고 가출을 감행하며 심적으로 많은 방황을 하고 있는 친구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한 해결책이 아닐 것입니다. 더구나 확실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친구를 몰아붙이는 것은 자칫 큰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는 일이며, 설사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시간적․금전적․감정적인 소모가 심하므로 법으로 해결을 하는 것은 가장 최종적으로 취하여야 할 방법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 친구에게 귀하가 마음고생이 심하였다는 사실과 함께 조심스레 대화를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만일 친구와 대화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원하시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원할 경우, 상담 후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하여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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