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 호적 정정

  상담자와 새 아버지는 소위 가봉자 관계라 하여 법률상 인척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호적 등재시에 친어머니의 친자임을 이유로 등재되어야 하는데 사실과는 다른 새 아버지의 출생자로 잘못 등재된 상태입니다. 사소한 하자의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정할 수 있으나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양향을 미치는 호적기재사항의 정정은 호적법 제123조에 의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정정해야 합니다.

상담자께서는 새 아버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셔야 하는데, 새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제기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위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위 방법으로는 호적을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 대법원은 민법 제777조 소정의 친족의 경우에도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 아버지의 친족(민법제777조-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이 귀하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신다면 그 소송결과에 의하여 상담자는 새 아버지의 호적에서 말소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위 소를 제기한 자가 호적법 제123조에 의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의 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호적정정신청(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월 이내)을 함으로써 호적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2. 개명절차에 관하여

사람의 성명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서 함부로 고칠 수 있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이름을 바꿀 수 없다고 하면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민법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이름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명신청절차는 개명허가신청서에 신청취지와 그 신청이유를 납득할 만하게 기재하고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 등 신청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본적지나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개명허가의 기준과 관련하여 판례는 "이름은 통상 부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어지고 그 과정에서 이름의 주체인 본인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 본인이 그 이름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거나 그 이름으로 인하여 심각한 고통을 받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평생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아니한 점, 이름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고 종전 그대로 존속하게 되므로 개인에 대한 혼동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법률관계의 불안정은 그리 크지 않으리라고 예상되는 점, 개인보다는 사회적·경제적 이해관계가 훨씬 더 크고 복잡하게 얽혀질 수 있는 법인, 그 중에서도 특히, 대규모 기업 등과 같은 상사법인에 있어서도 상호의 변경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자유롭게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한 점, 개명으로 인하여 사회적 폐단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개명을 엄격하게 제한할 경우 헌법상의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6.선고 2005스23 결정).라고 하였습니다.

법원의 개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전의 이름, 변경한 이름, 허가의 연월일을 기재한 신고서와 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본적지 시·읍·면장에게 개명신고(改名申告)를 하면 됩니다(호적법 제113조).
참고로 법률상의 이름을 개칭하는 개명허가신청은 개명하고자 하는 사건본인만이 신청인이 되며, 개명허가신청은 사건본인의 본적지뿐만 아니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호적법 제113조 제1항).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이메일 : lawqa@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