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의 오빠가 올해 결혼을 하는데.. 그 전 그러니까 작년 1년까지만 월세로 집을 놓았습니다.

처음 부동산에 게시를 하였을때 조건이 1년만 월세로 지내고 계약이 지나면 결혼을 해야 하기때문에 나가야 한다는 거였고.. 그래서 월세도 시가 보다 적게 내놓았습니다.

그러다 한 가정집이 그걸 알고 1년을 계약하고 살았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올해 계약이 만료된 시점에서 저의 오빠가 전화를 하여 나가는 날짜에 정확히 맞춰서 비워주었으면 좋겠다고.. 그 집 아저씨한테 말하면서.. 또 오빠가 미안해서 2달치 월세는 안받을 테니까.. 전기세나 그런것만 내달라고.. 대신 결혼하니까.. 정확히 맞춰줬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고 아저씨도 알겠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 뒤 또 한번 전화하는 시점이 있어서 전화를 하였는데 부인이 받고 다짜고짜 못나가면 어쩔꺼냐? 안나갈꺼다.. 막 협박아닌 언성을 높이면서 못나가겠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게 어딨냐고.. 이야기하다가 좋다고 그럼 1년계약 당장지금 하고 요즘 시가에 맞춰 월세내고 보증금도 줘야 한다고 하며 찾아갔더니 그 부인이 어디로 숨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행 부동산에서 당장 데리고 오라고.. 하고 하였더니 그 부부가 부동산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부인이 자격증 취득한지 얼마안되서.. 잘 모른다고.. 좀 욱하는게 있어서 그렇다고 타일렀다고 합니다.

그 뒤 여차여차 하여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처음 오빠가 말한 건 다 무효되었구요..

근데 이제는 또 다른 문제로 ...
이번에는 2달 월세를 못내겠다고 하면서 보증금을 먼저 달라고 합니다. 안그러면 못빼주겠다느니.. 막 그런다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가뜩이나 부동산한다고 우리를 무슨 바보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묻고 싶은 요점은.

1. 2달치 월세를 안주면..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줘도 문제가 없는지?

2. 아니면 월세를 안내면 보증금안돌려주고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서 내보낼 수 있는지?

3. 분명 구청..시청 그쪽 법률에도 오빠가 물어봤습니다. 이건 명백히 조건계약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알고 들어온 경우라고요..
    근데 제가 티비에서 본 것중 기간이 완료되었다고 해서 그 집에 들어가서 강제로 짐을 빼는것은 무단침임죄로 성립된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4.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 지.. 또 월세 뺼때 정확히 챙겨야 할 서류나 주위할 상황이나 꼭 챙기고 알아둬야 할 점은 무엇인지?

5. 아.. 그리고 보증금은 그 집이 완전히 철수한 다음에 주는 것이 맞는지?
   듣기로는 미리 주는 경우는 없다고 하는데.. 알려주세요~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고 나니까.. 아는 사람들이 더 그런다고.. 정말 부동산공부와.. 법공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많이 생기 더군요..

너무 길어서 제대로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겟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