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주신 사연은 잘 보았습니다.

1. 현재의 호적관련 법규에 관하여

호적은 국가가 사람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등록해 놓고 이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임의로 이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호적의 변경에는 입적과 제적이 있습니다. 상담자가 입적된 아버지의 가(家)에서 나오려고 하는 것은 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가(家)에서 말소되는 것을 제적이라고 하는 데, 제적의 사유 예컨대, 사망, 이혼, 분가, 국적상실 등 법으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상담자의 경우는 분가에 의한 제적이 가능해 보입니다. 분가는 자신의 의사(임의분가) 또는 법률규정(법정분가)에 의하여 가(家)를 떠나 새로운 가(家)를 설립하는 행위로 새로운 호적을 편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상담자는 성년이니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임의분가를 할 수 있고 분가로 인하여 새로운 호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원적은 아버지 밑으로 그대로 남아 있어서 기존 호적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호적을 만든다고 하여 부자간의 관계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호적등본을 떼어 보았을 때 아버지 중심의 가족들이 전부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상담자 본인만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가는 호적법이 정한 바에 의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그 법률적 효력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신고방식은 서면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고 신고의 종류에 따라서 첨부하여야할 서류도 다양합니다. 상담자는 본적지나 주소지의 구청 호적계에 가서 필요한 서류 등과 관련하여 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05년 3월 31일 호주제가 전면적으로 폐지하게 되었고 호적부의 정리 및 가족을 공시하는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유예기간을 주기 위하여 부칙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2008년부터는 호적부가 가(호주중심)의 아니라 개인중심으로 새로이 편제될 것입니다. 2008년에는 달라지므로 시간을다투는 일이 아니라면 일단 호적의 변경을 보류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2. 호적의 새편성과 군대문제 및 생활보호대상자 관련 문제에 대해

신호적을 갖는다고 해서 병역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상담자는 성년이므로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고 더 이상 부모의 부양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직장을 가지면 직장 의료보험, 노숙자가 아니라면 주소지의 지역 의료보험에 가입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4세의 고졸의학력을 가지고 있는 건강한 사람이라면 노력하여 일자리를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활보호대상자로 분류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3. 아버지에게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아버지를 상대로 하여 그간의 사정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 이전에 인간적인 도리로서 바람직한 경우가 아니며 도의적으로도 용납되기 어려운 처사입니다. 상담자는 성년자이니 독립하여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버지의 무성의만을 탓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긍정적으로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포자기의 행동이 아니라 책임감 있는 젊은이로서 목표를 가지고 미래를 계획하며 생활하시길 바라며 부자간의 관계가 원만하게 회복되길 기원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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