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결혼식은 올렸고 혼인신고가 안되어있는 상태인 사실혼 관계에 있고 현재 임신4개월인 산모입니다.
집 전세계약은 제 명의로 되어있는데 시댁과의 사소한 말다툼이후 며칠이 지난다음 시어머니와 시숙이 전세계약서를 요구했고 안줄수가 없어 계약서를 주고난후 계속 저에게 신랑이름으로 명의변경을 요구했고 저에게서 동의가 안나오자 집주인에게 욕설과 협박을 퍼부었습니다. 저를 살고있는 집으로부터 쫓아내면 모든게 끝이라고 생각하는것이지요.
그렇다면 저는 임신중인 태아는 어떻게 하냐고 아빠없이 태어나 자기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험한세상
을 살아가야하니 낙태동의를 해달라고 했고 (산부인과에서는 동의없이는 절대낙태를 할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우든지 말든지 니맘대로 하고 책임은 니가져라하고 발뺌을 하고 책임을 지지않으려고 합니다.
싸우는 과정중에 임신사실을 알기전에 만약 임신이면 아이는 지울것이라고 문자를 보낸것도 저장해놓은채 자꾸 그것을 빌미로 협박을 합니다.
내맘대로 해도 되냐고 되물으면 그후 책임은 니가 져라고 합니다.
사실혼 파기를 신랑이 먼저 요구를 했고 가족들이 모인자리에서 협의를 하자고 했는데 그것은 명의변경과 동시에 낙태동의를 해주겠다는겁니다.
합의를 하자고 해놓고 합의이틀전에 대여금청구의 소제기를 하면서 소장을 보냈더라구요.. 살고있는전세금을 자기가 빌려줬다고 돌려달라는 겁니다.
그후 한달째 실갱이를 벌이고 있는데 여자입장에서는 시간일 지날수록 제 몸만 상하고 아이문제는 저의 짐으로만 느껴지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산부인과에서는 동의없이 하면 남자쪽에서 형사소송을 하고 제가 구속이 될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겁이 나서 아이를 낳는다 하더라도 아이가 불행할것같아서요.. 그렇다고 깨끗하게 저쪽에서 요구하듯 십원한푼없이 쫓겨나는것도 너무 억울합니다.
여자라서 더욱 불리하고 억울한것 같습니다.
남자쪽은 이제 전화도 안받고 어떤 합의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간만 보내고 제가 숙이고 들어오길 바라는데 정말 이시점에서 아이를 낳아 키울수도 없는형편인데 범법행위가 된다는 말입니까?
이주전에는 시아버지라는 사람이 30-40센티되는 식칼을 목에 걸고 제가 근무하는 우체국을 찾아왔더라구요..자기의 손자가 뱃속에 있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말입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땜에 너무 놀라고 직장에 소문까지 다 퍼져서 지금 휴직을 신청중에 있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있는데 정신과에선 약물치료가 필요하나 임산부여서 약물치료도 안되고 속수무책이라고 하더라구요..
이런경우 제가 산모의 건강부터 생각해서 낙태를 하면 그게 낙태죄로 걸려들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