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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간음죄란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하는 것을 말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04조) 그러므로 언니의 남자친구였던 분이 혼인의 의사없이 혼인을 방자하여 언니분과 관계를 가진 것은 혼인빙자간음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이러한 관계를 빌미로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에 이득을 취득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반환청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언니분이 상대방이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하셨다면 이는 간통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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