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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글 올려 봅니다.
한 친구를 3년 전에 만나게 되어 작년 2월부터 작은 옷가게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수입상과 저희를 연결해 주어 제가 의류제품을 받도록 돕는 일을 하였습니다.
저와 같이 하는 일과 더불어 자기 친오빠와 친오빠 친구 이렇게 셋이도 사무실을 차리고 다른일도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계약한 내역이 없고 가끔씩 제 통장이나 제 남자친구 명의 통장으로 월급이 백만원 정도 지급된 내역이 있습니다.자기가 일하는 사무실도 서류상으로 대표는 친오빠 친구로 되어 있구요.
지금 통장 내역을 보니 2008년 7월 부터 일의 시작이었더군요.
그 친구가 의류 도매 쪽을 하는데 부산에 사장님이 연결되어 있다면서
국내에 재고를 중국으로 넘기거나 중국이나 미국제품을 한국에 들여오는 일을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투자할 생각 없냐고요. 천만원을 투자하면 2주정도에 적게는 오십만원에서 백만원정도의 이자가 생기는 일이 었습니다.
마진이 상당히 좋아 처음에는 작은 금액으로 시작하다가 욕심이 생겨 조금씩 큰 돈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통장내역으로 따져보니 6억 정도의 금액이 그 친구 한테 묶여 있더군요.
그런데 그 친구가 지금은 연락 두절입니다. 저번주 월요일 이후로 잠적 중입니다.
그 친구 부모님과 오빠, 동생등은 만나 보았지만 숨기고 있는지 연락이 자기들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건이 터지고 나니 저만 투자한게 아니라
저와 쌍둥이 자매 두분, 그 친구와 또 같이 일하던 친오빠의 친구, 그 친구가 일하던 사무실 돈 이렇게 다섯군데가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실종되던날 친오빠라는 분이 실종신고를 내면서 그 친구가 쓰던 통장내역을 뽑아 주었습니다.
통장은 친동생 명의로 쓰고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인 듯 합니다)
통장내역을 보니 올 2월 부터 내역이었는데 다섯 피해자중 한 사람 한테 금액이 들어오면
다른 사람들한테 이자를 나눠주거나 원금과 이자를 다 돌려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말했던 부산 사장님이란 사람은 아예 존재 자체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2억을 넣어주면 쌍둥이 자매한테 5천만원씩 친오빠 친구한테 7천 사무실 돈으로 3천
이런식으로 입금을 해주었더군요. 그리고 누구의 계좌인지 알 수 없는 계좌로 입금도 되어 있구요.
쌍둥이 자매 중 한 분은 이미 고소한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경찰서에서 고소도 안된다고 하시더니 통장내역을 보시고는 바로 고소장을 접수하여 주셨습니다. 알고보니 2002년도에 거의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 전과로 형을 살았고 2003년도에는 또 한 번 고소를 당했다가 취하되었다고 하더군요.
지금 통장내역을 다 따져보니 쌍둥이 자매 분들은 이자를 계속해서 받으셔서 거의 손해가 없는데
자기들은 마지막에 지인의 돈을 빌려 투자를 한거라 빌린 돈은 받아야 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작은 금액으로도 합의를 하시려고 생각 중이십니다.(피해액은 한분은 4천만원, 한분은 6천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친오빠 친구라는 분은 아직 아무 조치도 취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아마 고소도 안 하실 듯 싶습니다.
그 친구 집에서 젤 친한 쪽이니까 니 돈은 해주겠다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피해액은 2억 6천 정도라고 합니다.)
우선 제 욕심으로 인해 이런 일이 발생한 것 정말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없는 돈 이쪽 저쪽 끌어다 모아놓은 돈이라 우선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내야 하는데....제가 그 친구 한테 송금할때는 제 명의의 통장과 제 남자친구 명의의 통장 두개를 사용하였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것은 쌍둥이 쪽은 고소를 했다가 합의를 하고 친오빠 친구라는 분은 고소 자체도 하지 않을 듯 싶은데 제 쪽만도 고소가 가능한지요. (제 돈은 액수가 크기 때문에 다른쪽은 합의를 보더라도 제 쪽은 쉽지 않을 듯 합니다) 지금 증거자료로는 제 쪽은 통장 거래내역 밖에 없는데요.
쌍둥이 자매 쪽은 증거자료로 그 친구가 부산 사장님이 있다고 말한 내용을 녹취한 것이랑 차용증이 있더군요. 그 증거자료를 제가 고소해도 사용가능한지요. 녹취내용이라도(그 친구가 자긴 부산 사장님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발뺌할 경우에요)
제 쪽에서는 저랑 제 남자 친구 이렇게 두명으로 나눠서도 고소가 가능한지요. 통장내역이 두사람 이름으로 그 친구한테 넘어갔거든요. 고소가 된다면 승소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며 그 친구는 형을 어느정도나 살게 되는지요. 지금 그 친구 쪽에 돈이 하나도 없다면 쌍둥이 자매 분들은 고소를 취하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럼 저희는 한번에 고소를 하는 것보다 한 사람씩 따로 하는게 형량을 연장 시킨다고 하더라구요.
어떤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제 쪽에서 더 준비해야는 자료나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이런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답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긴 사안을 모두 읽어보았으나, 지면상의 한계로 인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우니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을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일단은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원칙적으로 귀하께서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신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하신 것이라면, 투자는 본인이 지급한 돈이 손해가 되든지, 이익이 되든지, 그 결과를 모두 감수하겠다는 의사를 담고 있는 것이기에 대금반환청구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사안에서 밝히신 대로, 처음 일을 시작하실 때 명시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신 것이 없으시다면 서로가 이해한 계약내용이 다를 수도 있고, 같더라도 상대방이 다른 말로 번복하여도 입증할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귀하의 경우에는 귀하와 동일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분들이 귀하와 함께 고소를 하거나 증언을 해주지 않는다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2. 귀하께서는 상대방을 고소하겠다고 하셨는데,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를 하신다는 말씀이신지요.
형법상 사기죄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고의를 가지고 사람을 속여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해야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4.9, 2008도11718)”라고 합니다.
귀하께서는, 다른 분들은 고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귀하만 고소가 가능하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가능은 합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귀하는 귀하와 남자친구의 통장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두 명이 고소를 하는 것도 가능한가도 질문하셨는데 일단 가능은 하지만 이럴 경우 상대방 측에서 남자친구와는 직접적인 거래가 없었음을 입증한다면 오히려 상대방 쪽에서 무고죄로 남자친구를 고소할 수도 있으니 신중히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증거자료로 다른 분이 녹취한 내용을 사용할 수 있는가를 질문하셨는데, 귀하 본인과의 대화가 녹음된 것이 아니라면, 설사 그 내용에 ‘부산사장님’에 대한 언급이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내용을 귀하와 상관없는 것으로 항변한다면 증거로 사용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시려면, 현재로서는 귀하의 통장내역 외에 다른 증거나 증인을 확보하시는 것이 더 시급해 보입니다.
3. 민사적인 부분과 형사적인 부분은 별개의 것입니다. 즉 상대방이 형사적인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귀하가 돈을 돌려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배상명령제도나 민사소송을 이용할 수는 있지만 이 역시 상대방에게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다면 돈을 돌려받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면 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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