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이사를 가겠다 몇 월 며칠에 통고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집이 나가지 않더라도 계약만기일인 5월 13일에는 이사갈 수 있도록 전세금을 반환해 달라 통고하십시오. 만약 그 날 전세금을 반환해 주자않아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집주인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도 넣으십시오. 그 통고에 대한 답변이 오면 다시 상담 주십시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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