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년 5월 13일이 전세 만기입니다.
05년 2월 부터 집을 내놓았습니다.
집주인은 본인들은 돈이 없으니, 집을 빼서 이사 하라고 합니다.
저희는 제 날짜에 집을 빼야 하는데.......
집도 안나가고, 주인은 돈없다고 하고......
제날짜에 돈도 받고 이사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ps 법무사를 통해서 주인에게 소송걸 경우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도 전세금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