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25살의 28개월된 딸과 12개월된 아들을 둔 두 아이의 이혼한 엄마입니다...
어제 한국 신용평가에서 박경은(큰딸 현재 28개월)앞으로 우편물이 왔습니다. 뜯는 순간 정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경은이 앞으로 010 핸드폰이 미납되었다고 800.205원을 내라고 왔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보니 작년 2004년도 5월 14일날 가입된 핸드폰이라고하더군요. 전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봤더니 박준철(이혼한 남편)이 아이의 명의로 핸드폰을 만들었다고합니다.
저는 작년 2004년 7월에 이혼을 하였는데 이혼 두달전에 이 핸드폰을 만들었는데 저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우편물은 자기 앞으로 보내게 했더라구요. 그 사람이 돈을안내니까 경은이 주소가 저랑 같이 되어 있으니까 1년간 체납을 해서 저희 집으로 왔던거에요.. 저 양육비 위자료 한푼 안받고 이혼했습니다.. 양육권은 저한테 있지만 이혼 다아시 양육권이 제게 있으면 당연히 친권도 저에게 오는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혼당시 판사분도 친권에 대해선 말씀이 없어서 당연히 양육권과 친권에 저에게 있는줄 알았지요... 현재는 제가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모자가정 채택되어 정부보조로 아이들을 무료로 놀이방을 보내고 전 고용보험 면접을 통과해 간호조무사 학원을 무료로 다니고있습니다..
전 남편이 돈을 내지 않을경우 우리 어린딸이 신용불량자에 등록이된다고 합니다... 핸드폰 가입당시 만2살이었는데.. 어떻게 이런일이 일어났는지..
너무 힘들어요.. 제게 갚을 능력만 있다면 소름끼치도록 싫고 무서운 그 사람과 얼키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현재로선 모자가정 정부 보조금 한달 10만원이 고작이라 둘째 아이 분유값하고 하면 남는게없어요...
나중에 둘째 아이 명의로도 핸드폰을 만들면 어떻할지 정말 겁이나요..
친권소송도 하고 이 돈을 전남편이 얼른 갚도록 할수 있는 무료 소송을 받을수는 없을까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