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1. 남동생 주민등록은 아직 그 집 주소로 되어있는지요? 그렇다면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그 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하시도록 하십시오. 임차권등기를 하면 주민등록을 옮기고 이사를 가더라도 그 집에 전세 들어가면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인을 받아 놓으면서 인정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 신청의 취지 및 이유, 임차권의 원인이 된 사실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첨부서류로는 임대차의 목적인 임차주택을 표시할 수 있는 자료를 비롯하여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임차인의 거주확인서 등이 있고, 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도면도 제출하여야합니다.

3. 그리고 주인에게 계속 집이 나갈 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 보증금을 빨리 반환해 달라는 내용증명도 보내십시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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