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1. 이유 없이 해고시키고, 퇴직금 명목으로 월급에서 20만원을 제한 돈을 주지 않는다면 전화나 구두로만 청구하지 마시고 그런 내용을 자세히 적어 내용증명을 보내십시오, 내용증명을 받고도 응답이 없거나 답신이 오면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르니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 한방 먹이고 싶은 심정이하 하셨는데 절대 그런 행동을 하시면 안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