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1. 오토바이를 상속인중 누가 단독으로 상속 받기로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시고  오토바이 상속권을 포기하는 상속인들의 인감날인 한 상속포기각서 각 1통, 상속포기자의 인감증명서 각1통,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1통을 첨부해서 오토바이를 단독으로 상속하는 사람이 자기가 거주하는 거주지구청에 가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2. 재산상속 개시는 할아버지 사망시에 개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등기를 하지않았다 해서 상속이 안된 것은 아닙니다.  할아버지가 7년전 사망하시었다면 형제5명 그리고 딸들이 있다면 딸들 그리고  당시 할머니가 생존해 계시었다면 할머니가 공동상속을 합니다. 법정상속분은 자식들은 아들 혼인여부에 상관없이  균분이고 부인인 할머니만 자식들보다 5할을 더 상속받습니다. 형제 중 두분이 사망하시었다면 그분들이 혼인해서 부인과 자식들이 았다면 그분들 상속분은 그 부인과 자식들이 상속받습니다. 서로 상속인들이 합의하시고  협의가  안되면 경우 법정 지분대로 재산상속등기를 지금 하실 수 있습니다. .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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