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친사망일 : 2005년 2월 21일

1. 아버지께서 사망전에 오토바이와 땅을 아버지 명의로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사망전 주소지는 경기도 수원이셨고,
    오토바이명의가 등록된 곳은 경북 군위군입니다.
    현재도 경북 군위군에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아버지명의로.
    아버지께서 수원에 계시면서 경북군위에 거주하시는곳이 있어서
    그쪽에 잠시 주소지를 가지고 계시다가 오토바이를 구입하시어 등록을
    하셨는데, 병환으로 주소지를 경기도 수원으로 다시 옮기시고 치료를
    받게되었지만, 오토바이는 주소이전을 하지않고 그대로 군위군
    소재로 되어있습니다.  

    어머니 또는 아들이 이를 상속받아서 다시 사용하지 않고
    매도하여 없애려 하는데, 정확한 절차를 어찌해야할지를
    몰라서 그럽니다.  혹자는 상속받을사람이 경북군위군으로
    전입을 하여 그쪽에서 상속을 처리한후에 매도까지 다 끝낸후
    다시 원위치로 전입하면된다고 하고, 어떤이는 경기도에서 먼저
    상속처리를 한후에 경북으로 전입을 한후 그쪽에서 명의이전후
    매도처리를 하라고 하는데,,,,정확한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2. 할아버지께서 7년전 돌아가셨는데, 아직도 할아버지 명의로
    토지(논)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5형제인데 그중 2분이 돌아가셨고
    지금은 3분이 생존해계십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지 7년이나 지났는데, 이를 상속처리가 가능
    한지 알고싶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