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부인은 이혼소송까지 제기했지만 귀하는 아이를 생각해서 아직 이혼할 결심이 서지 않았다면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확대시키지 마시고 법원에 답변서를 써서 내시고 동시에  부인을 만나서 화해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부인을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