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4년차 부부입니다.

제가 인터넷 및 게임같은 것을 좋아해서 인터넷에서 만난 여자와

메신저 및 전화통화로 몇번의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고등학교때 만나 학교선배랑 결혼한 여자친구도 있습니다.

저는 그냥 친구이상도 아니기에 핸드폰에 여자친구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저장해 놓았으며 친구가 보험으로 돈을 좀 번다기에 와이프에게 소개까지

시켜주려고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와이프는 전화하지 말라고 하면서 화를 내었고 그 동안

온라인 상에서 만나 전화통화를 한 핸드폰 통화내역을 빌미로

2천만원의 돈과 나가살 월세비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문제를 터뜨리기 전에 그동안 모아놓았던

약 3천만원을 갖은 명목으로 처가집으로 이미 빼돌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주겠다고 했더니 없는 증거를 얘기하며 간통을 고소한다고

갖은 협박을 하더니 결국 2월7일날 집을 나갔습니다.

일년전쯤도 시어머니인 저의 어머니에게 대들고 한달동안 가출한

경험이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2월에 나갔던 사람이 어제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이혼과 위자료 70,000,000만원을 요구한다는....

어떻게 해야 할런지...아이의 미래는 안중에도 업고 오로지 돈만

받으면 된다는 이런 여자에게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도움을

부탁드립겠습니다.

혹시 본인의 동의없이 핸드폰 내역을 조회한것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책임을 물을수 없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