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상담을 바라는데
구체적인 방법을 몰라서 지내다가
제가 상담문의합니다.
아버지가 엄마에게 한번 이혼소송을 당해서 법원에 갔다가 이혼하지않고 돌아왔고.(자식들을 위해서 참고 살아보겠다며 아버지가 취소했습니다.)

이혼소송을 했던 이유는.
저희 엄마가 회사를 다니다가 관두시고
식당일을 하시겠다고 가게를 알아봤는데 동네작은 실내포장마차를 차려서 운영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술마시고 집에들어왔고 엄마가 하는 술장사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술집에 오는 손님중 어떤 남자가 엄마를 폭행하고 엄마를 협박하여 돈을 뜯어냈습니다.그러다가 엄마가 도망을 다니게 되었고.
그러는사이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 남자는 엄마의 차를 부수고 온갖 협박을 일삼다가 아버지가 간통죄로 신고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간통죄로 엄마와 그 남자를 고소하고.
이혼서류를 준비하고
이혼을 하지않고 돌아오신겁니다.
그게 7~8년전일이고.
지금까지 아버지는 직장을 다니지 않고 폭행과 언어폭력을 일삼고
엄마는 엄마가 집에 없으면 괜찮아질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옆에서 다 보아왔기때문에 아무래도 안보고 사는게 나을것 같아서 집을 나가서 따로 살고있습니다 엄마랑 같이 살때에도 항상 술을 마시고 입에담지못할 몹쓸욕을 했으며.
지금은 제가 엄마랑 닮았다며 엄마한테 했던 그런짓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얼마전엔 저를 때려놓고 기억도 못한적도 있구요.
그리고 제 학비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러고도 안되면 엄마가 마련해주었습니다

직장이 없는지 8년이 되어가니까 집안에 거의 수입은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1억 5쳔정도 하는집이고
이 집을 담보로 1억이넘는 돈을 대출받았구요.
대출받은돈으로 뭐 자식들 교육은 커녕 그냥. 세금만 내는 정도의 지출이 있을뿐입니다.대출받은 돈으로 인천쪽이랑 김포쪽에 집을 사둔것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을 사게된것은 부모님이 맞벌이를 했습니다.
두분다 서울에 일찍 오셔서 온갖일을 다 하셨다고하고.
아버지의 월급은 79년에 3만원이었다고 하십니다.
그러고 월급중 일부를 고모에게 주었고 도로 받지 못했으며
집을 사고 이사를 하는것은 엄마가 다 했지만.
집 명의는 그 당시 그래도 아버지가 가장이니까 아버지를 명의로 해주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제가 몸이 안좋아서 아버지랑 싸우다가 쓰러진적도 몇번 있고요 원래부터 대화가안됩니다. 술이 안취했을때 얘기하려면 입도뻥끗 안하다가
술만 취하면 욕을 하기시작합니다.
예전엔 그래도 아빠가 술취해서 그럴때마다 고모부를 부르면 오시기도 했는데.이제는 친척분들도 다 등을 돌린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부모님이 이혼을 하신다면 엄마가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있는지요 또는 부모님은 서로 이혼을 하겠다고 말은 하고있지만.
사는중에 간통죄가 있어서
엄마는 깨끗이 이혼만 하겠다고 하지만.
아빠는 일방적으로 또다시 고소를 하겠다고합니다.
아버지가 다시 8년전 그 고소장을 들고 이혼하는데 서류를 지참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효력이 있나요?효력이 없으면 몰라도
있다면 그게 효력이 남아있다면 지금상황으로..
사실 그때는 자식으로서 저희가 어려서 모르게 그냥 넘겼지만.
자식들 생각으로 아들이나 딸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자신의 아내를 보호하지 못한 죄가 더 크다고 봅니다.
그 서류가 효력이 있나요?
그리고 자식들이 엄마가 위자료를 받기를 원한다면 받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