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만약 그 당사자가 장애인이라면, 아동을 기를 권리는 누구에게 주어지게 되나요?'라고 문의하시었는데 아동을 학대하는 부모 두사람 다 장애인이라는 말 인지요? 신체장애인지요? 아니면 정신장애인지요?

1. 아동학대가 아동상담소 또는 복지사무소에 통고되어진 경우(아동복지법 제26조) 아동복지지도위원이나 사회복지사 등에 의하여 피학대아나 그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기타의 자로, 아동을 현재 감호하는 자, 아동복지법 제 2조 3호)를 지도훈계하고 재택원조의 조치가 먼저 취해지게 됩니다. (동법 제10조 1항 2호- 3호, 제27조 2항),
이에 앞서 피학대아를 긴급히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아동을 긴급히 일시보호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동법제 10조 2항). 무엇보다도 일시보호에는 친권자 또는 미성년자후견인(이하 친권자 등이라고 한다) 및 아동의 동의을 요하지 않음에도 아동의 학습권의 제한이나 행동제한, 나아가서는 친권자 등의 권리의 제한이 동반되기 위해서, 제도론으로서는 보호 및 권리제한 등에 관해서 사법적 판단을 포함한 제3자로부터의 체크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동학대를 행한 보호자에게 아동복지위원 또는 상담원의 상담·지도가 행해진 경우, 보호자는 이 상담·지도에 따라야 한다(동법 제10조 1항 1호,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0조 1항 7호). 보호자가 이에 따르지 않고, 또한 이 지도·상담·기타·재택원조로서는 피학대아의 보호를 도모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는, 피학대아를 보호자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이 경우, 피학대아에 관해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입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설의 장은 당해 아동의 개별보호, 관리계획을 세워 보호하여야 하며,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보호자를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10조 4항).
시설입소 등의 조치는, 친권자 등의 감호교육권, 거소지정권 등의 신상감호권의 제한을 동반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입소 등의 조치는 친권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이것을 취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동법 제10조 3항) 친권자 등의 동의를 얻음에 있어서는 이러한 자에게 아동복지시설의 명칭이나 소재지 조치의 의미 비용부담, 시설입소 중의 권리제한(면회, 통신 등) 입소중의 지도 기타의 사항에 관해서 아동상담소에서 충분히 설명을 한 뒤 동의를 얻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러한 설명에 관한 법문상의 규정은 없지만, 친권자 등의 신상감호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 그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입니다(동법 제10조 3항). 또한 아동에 관해서도 친자분리에 의하여 아동이 부모로부터 교육될 권리(U.N 아동의 권리조약 제7조 1항)가 제한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의 의향이 존중되어지지 않으면 안됩니(동법 제10조 3항).

2. 친권자 등이 피학대아의 아동복지시설입소 등의 조치에 동의하지 않지만, 피학대아를 친권자 등으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피학대아의 생명·신체·성장·발달을 지키기 위해서는 부모의 의사에 반하여도 강제적으로 아동을 보호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와 같이 보호자가 그 아동을 학대하여 현저히 그 감호를 해태하고 기타 보호자에게 감호시키는  것이 현저히 당해 아동의 복지를 해한다고 인정되어질 때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설입소 등의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10조 4항).
시설입소 등의 조치는 친권자 등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자가 시설입소 등의 조치에 동의하지 않는 때에 대해서는 명시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감독적 입장에 있는 가정법원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설명되어지고 있지만, 가정법원의 판단에 있어서는 아동의 권리에 대한 배려도 필요할 것입니다. 조치승인 심판의 요건은 시설입소 등의 조치에 대한 친권자 등의 부동의(不同意), 아동의 학대, 현저한 감호의 해태, 기타 보호자에게 감호시키는 것이 당해 아동의 복지에 현저히 해가 될 것과, 시설입소 등의 조치의 필요성입니다.  

3. 친권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피학대아를 보호하는 방법으로서는 민법상의 친권상실선고제도가 있습니다(민법 제924조).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12조),
이것에 의하여 친권을 상실당한 부모 대신에 타방의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에 의해 시설입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 이혼 후에 친권자로 된 자 또는 비적출자인 피학대아의 친권자가 학대를 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변경하여(민법 제909조) 새로이 친권자로 된 자의 동의에 의하여 시설입소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도 가능합니. 학대를 행하고 있는 친권자가 친권을 사임하여(민법 제927조) 타방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에 의해 시설입소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도 가능할 것 입니다.  
친권상실선고사건을 본안으로 하여 친권자의 직무를 일시정지 또는 직무대행을 선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2조) 이 직무대행자가 시설입소 등의 조치에 동의하는 것에 의하여 동양(同樣)의 조치를 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법은 부모로부터 학대받는 아동들이 아동상담소 또는 복지사무소에 통고되어진 경우 일정기간 시설에 입소시켜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외국처럼 친권을 박탈해 부모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양자로 보낼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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