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경우 아동 학대죄가 성립되게 되면

아동을 국가가 보호차원에서 대리고가 다른곳으로 입양되는것을

흔히 영화에서 볼수 있습니다..

만약 그 당사자가 장애인이라면,

아동을 기를 권리는 누구에게 주어지게 되나요?

또, 그와 관련된 우리 나라 법조항에는 어떤것이 잇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