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1. 집주인도 만나지 않고, 또 직접 연락한번 하지 않고, 집주인의 위임장도 보지 않고  부동산중개인과 타인의 집을 부동산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불하시었는지..,  그리고 생활용품 한가지를 구입하는 것과 달라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매매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주인에게 계약금부터 입금시킨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2. 귀하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부동산매매계약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해 주고 매매계약에 필요한 도장까지  맡기셨는지요?  그렇다면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직접 찾아가서 매매계약서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집주인이 누구인지.., 집주인에게 계약금이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그런 후에 다시 상담 주십시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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