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질문  1. 친고죄는 무엇을 말하는지요?

답변 - 공소제기에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자의 고소 또는 고발을 필요로 하는 범죄, 친고죄에 관하여 고소나 고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소한 때에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였다는 것으로써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합니다. 이와 같이 친고죄에 있어서는 고소나 고발은 소송조건입니다. 친고죄를 인정한 이유는 첫째 피해자의 명예를 고려하자는 것이고 (예:강간죄) 둘째는 죄질이 경미함으로 피해자의 처분에 의존하여 처벌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입니다(예:모욕좌죄). 친고죄에는 상대적친고죄와 절대적친고죄(강간은 절대적신고죄)가 있습니다. 전자는 범인이 일정한 신분을 가지는 경우에 한하여 친고죄가 되는 것을 말하며 후자는 범인의 신분 여하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친고죄가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친고죄는 공소제기에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자의 고소 또는 고발을 필요로 하는 범죄입니다.
  
2. 혼인빙자간음죄는 상대방이 그사실를 알았더라도  6개월이 지나면 고소를 제기할 수가 없는지요?  혹시 예외의 경우도 있나요?
친고죄는  범인을 안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 기산합니다.

3. 위에서 말하는 고소는 형사상 고소인지, 민사상 고소인지요?

답변 - 친고죄는 형사상 고소를 말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는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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